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지난 6월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상정된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사건이 표면화된 후 여교사는 분리조치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징계절차와는 별개로 문제의 여교사에 대해 학교측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경찰의 판단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 조항을 의율한 결과로 이해된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즉 13세부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틀린 말은 아니다. 여고사와 성관계를 맺은 제자 학생이 13세를 넘겼고 두 사람 사이에 강압, 위력 폭력 등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입법미비 차원으로 본다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3세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실제 법학계에서 그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체계상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사건을 형법, 아청법 등에 대입하면 형사처벌이 불능이지만 대신 아동복지법(17조)을 적용해 이 여교사가 기소된다면 유죄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충북 여교사 사건과 비슷한 패턴의 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형법을 우회한 뒤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한 사례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이 여교사 중징계선에서 끝날지, 아니면 재정신청이나 재기수사명령 등의 형식으로 되살아날지 여부는 판단이 쉽지는 않다. 다만 성인과 13세 정도의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은 개운치 않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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