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면담… 설치 당위성 강조

이춘희(왼쪽) 세종시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왼쪽) 세종시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출범 7년이 지났지만 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7일 법원행정처를 찾아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이 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시가 출범 7년을 맞아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비해 사법 조직지원 체계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법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 처리기간 지연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7년 대전지방법원 접수사건은 134만 3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8만 8000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7년 1224건으로 57% 증가했다.

여기에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에 따라 수사는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검과 지법에서 실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재판 비효율도 예상되고 있다.

또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비효율이 초래돼 사법서비스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국 특·광역시 중 법원이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현재 세종시 4생활권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도 확보돼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품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부처 방문과 정치권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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