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훈육 및 훈계하는 과정에서 때리거나 심하게 질책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정서적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8)씨와 원장 B(52)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자신이 맡은 반 아동 15명과 특정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인 B씨는 교사의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혐의다.

A씨는 2017년 6월 2일 C군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C군을 칠판 앞으로 데려가 칠판을 보고 서 있도록 벌을 세웠다. 또 다른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C군에게는 간식을 주지 않고 10여 분간 벌을 더 서도록 했다. 6월 16일에는 아동 15여 명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탁 앞 매트리스 위에 아동들을 앉아 있게 한 다음 혼자 간식을 먹으며 아동들에게는 간식을 주지 않았다. A씨는 간식시간 이후 아동들의 체육수업이 끝나자 간식을 제공했다.

6월 30일에는 C군이 장난감을 어지르고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C군을 교실 뒤 쪽에 홀로 남겨둔 채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했다. C군에게는 간식도 주지 않았으며, 다음 수업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장난감만 치우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정서적학대 행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원장인 B씨에게는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만 보면 A씨가 아동들을 윽박지르거나 재촉하는 모습은 없었던 만큼 정서적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6월 2일 발생한 사건은 C군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라는 교사의 훈육 방법이었을 뿐 정서적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6월 16일도 A씨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간식으로 장난을 치거나 아동들을 놀리지 않았고, 배식시간이 늦어져 체육수업 이후에 먹어야겠다는 교사의 판단을 정서적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라 말했다. 재판부는 또 "6월 30일은 피해 아동이 혼자 뒤에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피해 아동을 돌아보는 장면만 보면 집단 따돌림으로 보인다"며 "다만,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을 비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은 당시 상황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교사의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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