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Q.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A.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사람을 위해 시행되는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환자, 대리인 등이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입원 중인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퇴원 7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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