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현대제철의 고로2기 브리더를 통한 가스 무단 배출행위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충청남도가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단속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남도가 단속하는 당진시 대형 사업장 44곳(2019년 6월 말 기준)에 대해 위반 사항 대비 단속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속권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본지가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당진시 1,2종 사업장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당진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체수는 2015년 8곳, 2016년 12곳, 2017년 13곳, 2018년 12곳, 2019년 6월 기준 10곳에 달한다.

행정처분 업체 수치로 볼 때 1, 2종 관리사업장 수에 비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곤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해 단속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장의 점검횟수를 보면 충남도가 2015년에 2회 이상을 단속한 사업장은 8건에 불과하다. 2016년은 6곳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 8곳, 2018년 2곳, 2019년 상반기까지는 2회 이상 단속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당진화력본부와 현대제철의 경우 배출량에 비해 연간 단속 횟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화력본부의 경우 충남도는 2015-2017년 매년 2회 단속을 했지만 2018년은 1회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현대제철은 2015년과 2016년에 1회, 2017년에 2회, 2018년엔 1회 단속했고 브리더개방과 시안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문제가 크게 불거진 올해에도 1회 단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단속의지가 있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당진화력본부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미이행과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해 조업정지 10일과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2018년 단속 횟수를 1회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만약 시에 지도단속 권한이 넘어 온다면 인허가 및 지도점검이 훨씬 빠르게 잘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지시설 설치와 오염방지 대책 등 효율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는 도내 1,2종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군은 3-5종 사업장에 대한 단속권한을 충남도로부터 위임받은 상태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