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정소송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젊은 직원들의 미숙한 행정을 지목했다. 시의 지난 5년간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은 32%다.

지난해 전국 평균이 9.8%임을 생각하면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시는 젊은 직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젊은 직원이 많은 것을 이유로 내놨다.

광역, 기초행정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경험이 적은 직원들의 실수가 반복되며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물론, 경험이 적은 직원들의 실수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위직들마저 경험이 부족했을리는 만무하다.

젊은 직원들의 미숙함을 이유로 내세운 것은 팀·과장들의 불성실함을 표면적으로 나타낸 것이나 다름없다. 고위직에게 결재권 등이 주어지는 이유는 젊은 직원들의 업무를 살피고 총괄하기 위함이다.

공무원들도 경력이 쌓일 수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특정 업무가 본인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충분히 젊은 직원들의 실수를 포착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결재를 받고 시행된 집행정지 명령 등은 세종시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만큼 이춘희 세종시장마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직들의 근면성실함을 요구해야하는 시점이다.

시의 이런 변명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행정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시가 올바른 절차를 밟아 결정을 내렸다 해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위직들의 불성실함을 방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타 시도에서는 직원 교육, 전임 변호사 고용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민원인과 행정당국의 의견차이를 제3기관에서 판결할 수 있는 만큼 이겨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같은 굵직한 이벤트로 시민의 마음을 살 것이 아닌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신뢰받는 세종시로 거듭나야할 시점이다. 경험이 부족한 직원 탓이 아닌 고위직부터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길 바래본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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