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서구 등 도안지구 중심 가격 급등, 지난해 말부터 조건 갖춰…

투기 광풍과 청약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 유성구가 정부의 부동산 과열규제 대책인 `조정대상지역` 물망에 오르게 될지 주목된다.

도안신도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가격급등과 청약과열현상을 빚으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시켜, 정부 또한 한 차례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겨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성구는 여전히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국토교통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정량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정성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대전에서 조정대상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유성구가 꼽힌다. 유성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지난 6월 전년 말 대비 1.88%로 나타나 올 상반기 중 전국에서 대구 중구(2.56%)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2.43%로 상승폭이 더 커진 상태다.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도 부합한다. 유성구는 올 2분기 주택가격이 1.35% 올랐으며, 이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0.33%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 또한 높다. 가장 최근 분양으로는 지난 3월 분양한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1순위)는 평균 74.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9월 가정동 도룡포레미소지움의 경우 경쟁률만 227.3대 1에 달하기도 했다. 유성구는 서구와 함께 높은 청약률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부합하면서 지난해 말 국토부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 주택매매가격은 유성구, 서구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유성구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도 추가 지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물망에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유성구의 주택가격상승세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전 유성구가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과열현상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에 대해선 아직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 까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전매행위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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