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내 미승인 점포 21곳 철거 명령에 중도매인 반발

지난 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대전중앙청과 임원진과 중도매인들이 대전시의 미승인 점포 철거명령을 철회하라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 김대욱 기자
지난 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대전중앙청과 임원진과 중도매인들이 대전시의 미승인 점포 철거명령을 철회하라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 김대욱 기자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미승인 점포 철거를 두고 시장 법인인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과 대전시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시는 법인에게 도매시장 내 미승인 점포를 철거하라고 4차례에 걸친 공문을 보냈고, 중도매인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법인 임원을 비롯한 중도매인 7명은 지난 달 31일부터 대전시청 1층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4일 시, 노은시장 등에 따르면 노은시장관리사업소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대전중앙청과에 `청과물동 경매장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 철거명령`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냈다.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로 시장 내 승인되지 않은 점포 21곳을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중앙청과는 시 관리사업소의 철거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와 원예농협 간 시장 내 점포 분배에 있어 각 법인 소속 중도매인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승인 점포를 초과한 영역에서 영업을 하는 중도매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예농협과의 점포 균등배분을 주장해온 바 있다.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은 140여 명, 원예농협 중도매인은 50여 명이다.

중앙청과 소속 임원들은 단식농성을 통해 미승인점포 철거명령 공문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은 "시장관리사업소는 법인에게 미승인점포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법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사례"라며 "중도매인 허가(지정)권자는 법인이 아니다. 개설자인 대전시장에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승인 점포 철거를 두고 공문을 통해 상호 간 입장을 조율해왔지만, 여전히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며 "점포균등배분은 법인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