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치라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헌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3월 2일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m 정도를 운전해 가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호흡측정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5%를 살짝 넘긴 0.056%였다.

경찰은 법에 따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카드결제 시간 등을 토대로 A씨가 음주를 지속한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은데다 경찰에 적발되고 나서 33분 뒤에 호흡측정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2013년 대법원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반적인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구간이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로 봤을 때 A씨가 호흡측정을 했을 당시는 상승구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측정시점과 달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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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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