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2020년 1월16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의 지위 및 재정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평소 필자는 체육행정을 하면서 법에 대하여 무매하지만, 스포츠기본법을 늘상 예찬을 하였고 상급기관에 수차례의 건의와 세미나 개최시에 읍소를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루는 싯점에서 스포츠기본법도 다루어져 향후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접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하였으면 한다.

최근 한국스포츠혁신위원회도 스포츠기본법을 재정하여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국민체육진흥법은 일반법이다. 1962년 제정 공포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으나 내용의 일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스포츠여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즉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에 명시 보장을 받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기본법 채택국가는 미국·일본·캐나다·독일·중국 등 다수의 국가를 들수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 우리 선조들은 조선체육회를 만들어 일제와 맞서며 스포츠로서 민족얼을 과시했다. 이후 한국스포츠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스포츠10대강국으로 위상을 정립한 가운데 국민소득도 3만불 시대를 열어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스포츠의 중요성을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승리지상주위에만 몰두, 선수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였다. 개인인권침해와 인격은 무시로 짓밟고 권리는 보장을 받지 못했다.

빙상의 안현수 선수는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했다. 당시 빙상연맹과 첨예한 대립으로 선수생활을 못할 처지에 이르러 선수 신분으로 거대 빙상연맹을 이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당시 스포츠기본법이 존재했더라면 국가에서 안현수 선수를 보호하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신속 정확하게 잘 처리했을 것이다. 러시아에 안긴 금빛메달이 조국에 안겼을 것이다.

안현수선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수에게는 의무만 존재하고 권리와 복지는 사각지대이며 극히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

올림픽 등 국가를 위해 빛낸 선수외에 불위의 부상으로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선수도 다반사다. 이러한 선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은 극히 미약하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100년의 역사가 지나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또 다른 백년, 천년 밀레니엄 시대는 스포츠기본법을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국민100세 시대는 스포츠가 선택이 아닌 필수시대 이어야한다. 엄청난 재원을 들여 병원이나 요양원을 짓는 것 보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올바른 건강한 장수스포츠 문화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운동을 시작한다.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스포츠가 건강100세를 책임질 것이다. 그 중심에는 스포츠기본법 재정이 있다. 이주일 대전시체육회 대회운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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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일 대전시체육회 대회운영부장
이주일 대전시체육회 대회운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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