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색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소방용수시설 중 대형화재취약구간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을 우선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구간은 도로와 인도에 적색도색공사가 표시된 구역으로, 향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기존대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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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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