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벌점 미부과 방지방안 마련… 전기·통신분야 벌점제도 신규 도입(법제화) 추진

주요 공공기관 부실공사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주요 공공기관 부실공사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의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부과를 제멋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한국토지주택·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한국농어촌·한국가스·한국전력 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다.

벌점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 업체·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을 통해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자체벌점(경고)만 부과하고 법상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 등 벌점을 임의로 부과하는 행태가 확인되고, 문제가 있어도 아예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감시단은 10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벌점 부과·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벌점 미부과·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했다.

또한 건설공사 중 토목·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해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해 교통신호기 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벌점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시단 관계자는 "모든 건설공사 분야에서 벌점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운용해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