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회생불가능 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증평군보건소(소장 연영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충북도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증평군보건소가 처음이다.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증평군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과 작성지원, 등록,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는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043(835)4243)로 문의하면 된다.
연영미 증평군보건소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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