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대구, 광주, 대전 서구, 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많은 지역민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인근 지역 기준 당해 사업장 평균 분양가가 인근 공동주택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 기준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 입지, 가구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 확장과 보증 위험 억제와 주택시장의 안정화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게 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년 이내에는 분양 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이 분양가의 100%, 1년이 초과할 경우 105%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억제한다. 신규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 대비 고분양가 분양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고분양가 사업장에는 분양보증 거절로 결국 신규 분양 사업장은 관리지역 규정에 맞춰 분양가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대전 서구, 유성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대전 부동산 시장 반응은 공급자-수요자 간 기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즉 공급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규정에 맞는 최고 분양가 계산에 분주하고, 수요자는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대전 서구, 유성구가 지난 3월 말 청약한 복용동 대전아이파트시티 (1960가구) 최근 분양가가 3.3㎡ 기준 1500만 원대 고분양가 사례 금액이 있는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후 우리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보다는 분양가 상한가 지정이나 투기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전 공동주택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가격 역시 가격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바,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15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는 부동산 가격하락시장에서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대전 부동산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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