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학교·어린이집·병원·기업체 등 집단 및 위탁급식소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 간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1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두부 등 콩류가 7건(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 고기 5건(26.3%), 쇠고기·배추김치가 각각 3건(15.8%), 닭고기 2건(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충남농관원 원산지 기동팀 6명이 대전·세종·충남 등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학교, 어린이집, 병원, 기업체 등 집단·위탁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벌였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따"며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