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3블록 8월 중순, 아이파크 10월 초 전매 풀려…불법거래 문의 전화 '여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견본주택. [사진=대전일보DB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견본주택. [사진=대전일보DB
대전지역 주요 공동주택 분양권 전매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대전시가 불법전매를 겨냥하고 내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갑천 3블록, 대전아이파크시티 등 일부 공동주택은 청약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분양권 웃돈이 1억 원 이상 형성됐으며, 불법전매거래 문의·영업 또한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공동주택 중 분양권 전매제한기한에 해당하는 곳은 총 4개 단지다. 서구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는 내달 20일,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는 10월 4일, 중구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는 12월 27일, 동구 신흥 SK뷰는 내년 2월 8일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거래는 불법이다.

전매제한이 가장 먼저 풀리는 단지는 갑천 3블록과 대전아이파크시티다. 현재로선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중개업자를 통해 음성적으로 형성된 웃돈은 전용면적 85㎡ 기준 1억 원 수준으로, 104-122㎡는 1억 3000만-6000만 원, 이보다 큰 주택형은 웃돈이 더 높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청약당첨일 발표 후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이슈였던 갑천 3블록와 대전아이파크시티는 당시 세종 등 타 지역에서 온 불법전매 알선 중개업자들에 의해 거래가 이뤄졌다"며 "현재는 전매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섰고 물량도 없는 상황. 그러나 거래 문의나 영업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불법거·중개가 활개치면서 시는 부동산업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한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지도 단속은 아직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인 공동주택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도시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 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행위 등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이 진행된다.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전매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다. 자칫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다.

장시득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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