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 2회 동시선거 당선 조합장 자진사퇴 이어, 보궐선거 당선 조합장(박수범) 마저도 구속

대전 회덕농협이 조합장 사퇴·구속 등 구설수에 오르며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에 자진사퇴했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조합장도 구속되며 잇따른 불명예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지역 농협 등에 지난 3월 치른 제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5월 자진사퇴했다.

이후 지난 달 4일 치른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박수범 조합장이 당선됐지만, 이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박 조합 장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달 초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됐다.

결국 대전지검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지법 형사 2단독(영장) 차승환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조합장은 선거운동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을 비롯해 총 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조합장 또한 자신을 고발한 조합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회덕 농협 측은 박 조합장의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의 공석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선된 조합장이 연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회덕농협 조합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예정된 사업 추진 또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역 농협의 한 조합원은 "동시선거부터 조합장 자리에 자꾸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어 조합원들의 사기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만 커지게 된다.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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