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대전 중구) 한국당 의원은 24일 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기술인 등급 등의 실재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에 자료제출 권한도 부여해 직접 자료를 요청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시공능력 평가는 매년 6만여 건설사업자가 신청하여 공시를 받고 있는데 건설기술인의 자격등급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보유한 기술인 자료를 협조 받아 비교 검증해야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는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 개개인의 등급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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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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