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그간 점심시간(11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만 실시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휴일에도 확대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노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징수 방안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시장 주차장은 종전처럼 토요일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선진 주정차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기간에도 휴일에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계도와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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