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에 이어 3만 미만 지자체에 대해서도 특례군 지정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지자체의 특례시(市)·특례군(郡) 지정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런 지정을 요구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여 지자체마다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충북 단양군 의회는 어제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단양군과 처지가 비슷한 전국 23개 지자체도 특례군 도입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열고 법제화에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어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동병상련의 입장에 처한 지자체들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지자체들의 몸부림을 이해할 만도 하다.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고령화로 도시 기능이 상실되거나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이들의 특례군 지정 요구는 합목적성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저께 고랭지 채소 수확을 위해 홍성에서 강원 삼척으로 인부를 태우고 가다 난 장거리 승합차 참사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 사고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난 3월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자극한 걸로 보인다.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로 행·재정적 특례를 확대하면서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자체에겐 지원 방안이 미흡해 상대적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23개 지자체뿐 아니라 충남의 농어촌 지역과 소도시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자립 가능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건 도농 간 격차를 더 벌릴 뿐이다. 소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 특례군 지정이 이뤄진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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