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는 세종 지역 상가공실률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상가공실률의 한 원인으로 아파트 단지내 대규모 상가 허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행복청은 23일 `정부 규제 완화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배부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방침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기관이 조율하라는 권고 사안이 있어 행복청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방침은 2014년 10월 발표된 것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가구당 6㎡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조 설치 수량, 조경면적 설치 규정 등을 완화·폐지했다.

국토부는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함과 동시에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을 원했다.

이 방침에 따라 세종의 한 아파트는 849가구 규모임에도 1만 7889㎡에 196개 상가를 허가받았다. 무려 가구당 21㎡에 달한다.

행복청이 공급과 수요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셈이다.

반면, 인근 청주에서는 지역경제와 주변여건을 고려해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 경우 2015년 1500 가구 규모 아파트의 상가로 863㎡, 308㎡ 2개 동을 허가해줬다. 전체 1171㎡ 규모로 가구당 0.78㎡ 수준인 것이다.

인접 상가 규모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허가조치다.

또 행복청은 상업지 과다공급에 대한 지적이 일자 1인당 상가연면적 비중을 언급하며 세종의 상업지 공급이 타 시·도에 비해 높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 주택용지 공급률은 60%, 상업용지 공급률은 46%로 일부지역에 핵심 자족기능 입주가 늦어진 측면이 있어 벌어진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인구 1인당 상가연면적은 지방도시 8.2㎡, 행복도시 6.4㎡, 신도시 5㎡를 근거로 밝히며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 시·도 상권의 조성 시점,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업지 현황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지역대학의 한 교수는 "행복청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도시는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충북 충주 등 10개 도시로 지역 거점 역할을 했던 만큼 상권 조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권이 넓게 분포돼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유동인구, 조성 시점, 상권 이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단순 비교는 부적절 하다"고 말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시민들 보기에 민망하다"며 "이제라도 인구 유입 및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종시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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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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