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IOC 위원)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 방식에 대해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의원 수는 확장하겠지만 완전 개방하지 않고 중간단계인 혼합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방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언급한 방식은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식인 선수와 지도자, 체육동호인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추리는 직·간접 혼합형을 확장한 `간접 선거` 방식이다.
이 회장은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선거 방식은 시·도 체육회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꾸리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간접선거지만 대의원수를 최대한 확장해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선거 방식은 `대의원의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시·도체육회 대의원인 소속 회원종목단체장(가맹단체)과 구체육회 대의원, 종목단체 대의원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대전의 경우 이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추리면 10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방식은 지역 체육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선거방식 확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도체육회는 추대 방식이나 시체육회 대의원인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선출하는 간접 선거방식을 제시해왔지만 대한체육회와의 이견으로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이 회장이 선거 방식에 대한 윤곽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 달 초 이후 무기한 연기된 대한체육회 태스크포스(TF)팀 논의도 이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방식이 확정되면 제자리걸음 하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직접 선거를 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한에 따른 폐해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존도가 높은 시체육회 구조 등 여러 여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달 말에 민간회장 선출 방식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 이사회 총회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 시기가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핵심인 선거 방식이 정해지는 게 시급하다"며 "선거 관련 규정, 후보자 선거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내년 1월 선거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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