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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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치러질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선거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IOC 위원)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 방식에 대해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의원 수는 확장하겠지만 완전 개방하지 않고 중간단계인 혼합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방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언급한 방식은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식인 선수와 지도자, 체육동호인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추리는 직·간접 혼합형을 확장한 `간접 선거` 방식이다.

이 회장은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시·도체육회 민간회장 선거 방식은 시·도 체육회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꾸리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간접선거지만 대의원수를 최대한 확장해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선거 방식은 `대의원의 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시·도체육회 대의원인 소속 회원종목단체장(가맹단체)과 구체육회 대의원, 종목단체 대의원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대전의 경우 이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추리면 10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방식은 지역 체육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선거방식 확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도체육회는 추대 방식이나 시체육회 대의원인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선출하는 간접 선거방식을 제시해왔지만 대한체육회와의 이견으로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이 회장이 선거 방식에 대한 윤곽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 달 초 이후 무기한 연기된 대한체육회 태스크포스(TF)팀 논의도 이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방식이 확정되면 제자리걸음 하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직접 선거를 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한에 따른 폐해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존도가 높은 시체육회 구조 등 여러 여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달 말에 민간회장 선출 방식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 이사회 총회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 시기가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핵심인 선거 방식이 정해지는 게 시급하다"며 "선거 관련 규정, 후보자 선거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내년 1월 선거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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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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