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3일 보이스피싱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3일 보이스피싱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29)씨를 구속수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51분쯤 대전 동구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 2억여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금한 액수의 4%를 수수료로 챙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A씨의 가방 속에 현금다발이 가득한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 B(62)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1735만 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B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주의깊은 관찰로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예방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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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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