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중간결과 분석. 자료=농식품부 제공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중간결과 분석. 자료=농식품부 제공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미흡사례 393건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756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소독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차량 등 출입통제 미흡 17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리 미흡 8건, 축산차량 관리 미흡 5건,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 기타 15건으로 확인됐다.

방역 미흡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고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AI 위험시기인 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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