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4-6월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투입해 5만 4084건에 달하는 위조의심 게시물을 적발하고 판매중지 조처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 이른바 명품이었다. 상품별로는 가방 1만 7421건, 의류 1만 2098건, 신발 1만 1882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글라스 제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4405건의 위조의심 상품이 발견돼 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 등 문구나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등 문구를 기재해 파는 경우 대부분 위조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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