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년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은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0·여)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 중 허위작성진단서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4명의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총 49장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 20일 병원을 찾은 B씨의 치아 2개를 같은 날 임플란트 시술했음에도 시술 횟수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안 B씨가 각각 다른 날 시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줬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2014년 2월 24일부터 2017년 11월 27일까지 3년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가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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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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