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병 소견·2년 내 진료 노인 수급대상

Q.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A.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 곳이다.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치매전담실 등이 있다.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적혀있거나 최근 2년 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노인이 수급 대상이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 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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