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사무실에 4개 업체 입주·자본금 증명서 위변조 등

충청남도청사. [사진=충청남도 제공]
충청남도청사. [사진=충청남도 제공]
충남도내 시·군들의 전문건설업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및 전문건설업 등록실태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58건의 위법사항 등을 찾아 행정처분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부실 업체 공사 수주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실시했다.

이번 감찰 결과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70㎡에 불과한 사무실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영업하고 있었으며,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 허위로 자본금 기준을 꿰맞추는 사례도 발견됐다.

사무실 공동 입주는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 업체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가상의 토지 자산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등 허위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해 자본금 심사를 받았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위임권한이지만,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등록 기준 심사 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건설업 관리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전감찰에서는 △상시 근무 인력 부족 △기술자 중복 배치 등의 행위를 확인했으며, 전문건설업과 엔지니어링업을 겸업 중인 도내 46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13개 업체(28%)에서 기술자를 중복 등록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각 분야별 기술 인력이 해당 분야에 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 부실과 건설공사 품질저하,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은 안전과 직결되는 근본 원인인 만큼,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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