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학교용지 해결이 안 된 조합 아파트 입주를 놓고 천안교육지원청(이하 천안교육청)과 천안시, 입주 예정자들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천안교육청은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하 청당코오롱조합)에서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지난 22일 `협의 불가` 의견으로 천안시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교육청은 청당코오롱조합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공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신설학교용지 조성과 기부채납이 아직까지 미이행 됐다며 임시사용승인 협의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재 청당코오롱조합과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고 임시사용기간 동안 학생배치 문제도 임시사용승인 협의 불가 의견 이유로 명시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학교 신설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되면 240여 명 초등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원 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안교육청은 지난 9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교육환경평가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0일~60일은 소요될 전망이다. 교원 인사는 오는 9월 예정돼 학생들이 전입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게 천안교육청 입장이다.

앞서 청당코오롱조합은 학교용지 확보 및 일부 도로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이 당초 예정된 이달 말 입주일에 맞춰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7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육청 회신을 받아 조합 측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자금 계획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문서로 오면 천안교육청과 다시 협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당코오롱조합은 천안교육청의 임시사용승인 협의 불가 의견에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다 납부했고 학교용지도 토지주들의 약 84%가 매매를 약정해 놓은 상태"라며 "학교 설립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임시사용승인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청당코오롱조합은 26일부터 29일까지 천안시 및 천안교육청 일원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를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도 해 놓았다.

한편 1534세대 규모로 청당동 389-5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청당코오롱조합 아파트는 단지내 공사는 완공 단계이지만 기부채납 도로 등 일부 공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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