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회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회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서산시가 늘어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장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이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수립이나 변경 시 이해관계인과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의무화 했다.

공공갈등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자치법규 정비 등을 심의·자문하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는 내달 초 공포, 시행된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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