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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