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 지역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소유자가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유기·유실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물 등록은 군 산림축산과 또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정보변경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서는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해 관내 읍사무소 및 아파트 단지, 공원 등 장소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 반상회를 통한 홍보,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소유주의 적극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업체 외에 군에서도 동물등록 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자진 신고기간 내에 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