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다음달 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25차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및 단체로 개인은 5000만원, 법인 및 단체는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여성 및 저연령 신청자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대여 금리는 무이자이고 대여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융자금은 기반조성에 사용해야 하며 농지구입은 가능하나 △비료, 농약, 유류, 사료, 버섯배지 구입 등 운영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농지와 시설구입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잔액이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신용불량자, 체납자 등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완료 후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신청 전 농업발전기금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인 농협에 대출담보능력 여부 등을 상담한 후 신청하시길 권유한다"며 "무이자로 융자되는 농업발전기금이 많은 농업인과 법인·단체에 지원돼 농촌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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