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올해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定置場)`으로 신규 등록한 항공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늘어나면서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 증가와 공항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총 12대의 항공기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신규 등록했다.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이 7대로 가장 많았고, 진에어 3대, 이스타항공 2대 순이다.

이에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등록대수는 총 25대(이스타항공 11대, 대한항공 10대, 진에어 4대)로 늘어났다.

정치장 등록이 늘어나면서 청주시 재산세 수입도 지난해 보다 3배 정도 증가했다.

항공법상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사는 공항을 보유한 지자체에 세금을 내야 한다.

7월 정치장 등록 재산세 부과액은 18억 5600만 원으로 지난해 6억 2000만 원보다 3배 정도 급증했다.

시는 지난 2017년 정치장 등록을 한 2개 항공사(이스타 항공 7대, 진에어 1대) 8대로부터 1억 8100만 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2018년에는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5대 추가되면서 재산세 수입은 4억 4000만 원이 늘어난 6억 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시가 올해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항공기 유치에 본격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대한항공과 이스타 항공 등 6개 항공사를 방문, 특화된 인센티브를 홍보하면서 항공사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납부한 재산세의 2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2017년 인센티브로 항공사에 항공기 정비료 3600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2018년에는 1억 2400만 원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 수입 증대까지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내년에도 정치장 등록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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