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이었지만, 갑작스레 고분양지역 지정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제공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제공
최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대전 유성구가 갑작스레 고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봉명동 등에 세워진 도시형생활주택은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도안지구의 공동주택은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성구 등에 따르면 유성구는 지난 3월 HUG의 제 30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HUG는 당시 유성구의 미분양이 우려되는 동시에 해소 또한 저조하다며 선정이유를 꼽았으며, 관리 적용기간은 지난 3월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였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면 주택 사업자는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HUG의 예비·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게 취지다.

유성구 미분양의 주범은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 한동안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을 받아 우후죽순 세워졌지만, 주택수요가 급감하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유성구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지난 달 기준 총 444가구로 봉명동 5곳, 도룡동 1곳, 구암동 1곳 등 7개 사업장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이마저도 전월 458가구에서 감소물량은 14가구에 불과했다. 악성미분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HUG는 지난 12일 유성구를 서구와 함께 고분양관리지역에 추가·지정했다. 유성구는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제외된다.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는 중에 도안지구의 특정 공동주택단지에서 고분양가 논란과 청약경쟁률 과열현상이 나타나면서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지정된 것이다. 고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되면 시공사의 분양가 산정에서 주변 공동주택 분양가 등에 따라 분양보증심사가 이뤄져, 분양가 조정을 받게 된다. 물론,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미분양관리지역에 따른 분양보증심사는 동일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고분양관리지역으로 단숨에 변경된 지역은 전국에서 유성구가 유일하다.

HUG관계자는 "유성구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 미분양물량이 적체됐고 해소 또한 저조해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했지만, 그 사이 매매·분양가 급상승 등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고분양관리지역으로 전환했다"며 "미분양-고분양 관리지역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미분양에서 고분양지역으로 전환된 사례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관할자치구인 유성구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미분양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도 2017년 8건, 2018년 3건, 올 상반기 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건설업계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인허가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더라도 고분양관리지역 심사기준 또한 분양보증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미분양과 고분양 관리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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