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 문제로 다투다 모텔 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A(43) 씨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추측으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그 당시 스트레스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 씨는 "숙박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숙박료는 그 전에 한번도 밀린 적이 없다"며 "당시 욕설과 함께 젊은 사람이 일도 안하고 방에서 술만 마시느냐는 주인의 말을 듣고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고 밝혔다.

A 씨는 또 "마음이 무겁고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합의 등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유가족이 허락해준다면 사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60대 여주인과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9월 2일 열린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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