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민간 투자 촉진과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국내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 달 발표한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내 소비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하는 한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외국인 관광객 성형 및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 기술 및 이월 기간 확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았다.

당정은 또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확대와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위해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년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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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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