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서재국)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월, 상해 혐의가 있는 B(3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12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인근 주점에서 "지난 번에 왔을 때 마시다 남은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여종업원을 양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여종업원이 "남겨 놓은 술이 없다. 내가 술을 살테니 조용히 먹고 가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종업원의 얼굴에 양주를 붓고 병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또 여종업원이 나가려고 하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폭행해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종업원인 C씨가 A씨를 말린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는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양주병으로 때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1심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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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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