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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