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3월 말부터 5월 17일까지 8주 동안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벌여 15건, 2만 9715t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됐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인데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 통관 전 적발됐다.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을 병행해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도 적발했다. 이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4만t(50건) 상당이며, 나머지 10만t은 유럽(3만t), 미국(6만t), 중남미(1만t) 등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됐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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