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행정력 부족, 직권 철거 강제 어려워"

대전시 동구 소제동 일대.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 동구 소제동 일대.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지역 빈집 정비 사업이 자치구의 예산·인력 부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따르면 LX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5개 자치구가 함께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다. 자치구 등은 1년간 에너지 사용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추출한 뒤 현장 조사를 펼치고 있다.

도시재생 전문가와 함께 주택 관리 현황과 안전상태 등을 따지고 빈집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등급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행정력 부족으로 정비계획 수립·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유지인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이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구 행정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빈집은 노후화에 따라 1-4 등급으로 나뉜 뒤 경우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임대주택 활용 등이 정해진다.

노후화가 심각한 3-4 등급은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 할 수 없다는 게 자치구들의 설명이다.

빈집 정비를 위한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자치구의 관계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이 없을뿐더러 타 업무 병행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와 직권 철거비용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5000여만 원에 달하는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와 당장 추산하기 어려운 직권 철거비용 등은 자치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주관, 23개 자치구를 지원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 비용은(시 9, 구1), 직권 철거비용(시5, 구5) 등을 매칭 지원한다.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역시 시가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처럼 시 차원의 통일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선안이 통과됨에 따라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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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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