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매가 지정해 과징금 1억 1700만 원

한국타이어가 가맹·대리점에게 소매가격을 강제하다가 적발돼 1억 1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판매가격 범위를 강제한 것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소매점에 직접 공급한 타이어에 대해 할인율 범위(28-40%)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제품들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한 타이어에 한정됐다.

전산거래시스템에서 지정된 판매금액이 아닐 경우 입력조차 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7년 9월에 맥시스,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미쉐린과 피렐리 등 외제 타이어도 가격을 제한한 것이 적발됐다.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정당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 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시해온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거래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면서 가맹사업법상 가격의 구속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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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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