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한 A씨는 `7DAYS 마스크팩` 제품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국내 색조화장품 중소기업에 접근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을 했다. 그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지만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기업은 2017년 4월 생산·판매가 중지된 자사의 `7DAYS 마스크팩`이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베트남 현지 매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허청 특사경에 수사의뢰했다.
특사경 조사결과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되는데 반해 A씨 일당이 제조한 위조 마스크팩은 이런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고 주름개선과 미백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성분도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만들어 정품가격의 10% 수준인 300원에서 600원을 받고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당 중 B씨(35)는 A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에센스)을 공급받은 후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 특사경은 평택·김포 일원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에 착수, 임시창고를 빌려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전량 압수된 물품은 완제품, 충진액, 포장 파우치, 제조기계 등 607만여 점으로 정품가격으로 환산하면 200억 원 상당이라고 특사경은 밝혔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제조·유통된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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