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유형별 분석. 자료=경찰청 제공
사이버도박 유형별 분석. 자료=경찰청 제공
경찰이 6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4800여 명을 검거하고 18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3625건을 적발하고 487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구속 인원은 184명에 달했다.

사이버도박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1747·2399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단속건수는 107.5%, 검거인원은 103.25%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은 지난해(116명)보다 58.6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스포츠 도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포츠도박 57.5% △경마·경륜·경정 7.7%, △카지노 게임 3.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Δ30대 38.2% Δ20대 29.2% Δ40대 19.8%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 범죄수익금 127억 29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33억 28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탈세 혐의자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이용계좌 314개를 지급정지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사이버도박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사이버도박을 꾸준히 단속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박전담수사 인력을 더욱 확충해 도박사이트를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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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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