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 건축자재의 범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건축현장 불시점검 대상 건축자재의 범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불시점검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사, 건축자재 제조·시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열고 22일부터 점검에 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1400건(2018년 7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 또는 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2018년 23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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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분야 건축현장 불시점검 수행체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건축자재분야 건축현장 불시점검 수행체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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