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은 반환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상주본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묻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주본을 은닉한 배익기 씨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다"면서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지고, 2012년 법적 소유권을 확보한 2012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배씨에게 반환 독촉 문서를 발송했으나 배씨는 이를 거부해 왔다. 배씨는 상주본의 추정 가치가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국가에 이를 반환할 경우 최소 100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청장은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무가지보(無價之寶·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민석 위원장은 배씨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상주본 사진을 제시하며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종이가 타면 한꺼번에 불이 타오르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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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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