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시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지도 감독을 통해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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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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