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발표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빚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이들이라도 `갈아타기`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18일 은행연합회, 지역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새로운 기준으로 산정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가 1.6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대비 30bp 하락한 수치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6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는 1.78%로 전월대비 0.07%포인트 하락했으며, 잔액기준 코픽스(6월 말 잔액 기준)는 1.98%로 전월대비 0.02% 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 8곳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기존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올초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기타예수금은 은행간거래 정기예금, 비거주자예금 등이 해당되며, 기타 차입금은 한국은행차입금, 정부차입금, 지방자치단체차입금, 후순위채·전환사채 등을 일컫는다. 결제성자금의 경우 대출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으로 대출금 잔액에서 기존 코픽스 포함대상상품과 각종 예수금·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따라서 코픽스 대상 8개 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 결제성자금(대출 사용 추정분)이 더해져 가중평균금리를 산출해 공시하게 된다. 신 코픽스 공시 이후 신규 대출 계약시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단,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할 경우 은행의 대환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주담대가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환되면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대출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물론, 대환시 대출금액 증액은 불가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받은지 3년이 지나면 면제를 해주고 있다.

신 코픽스 발표 직후 시중은행의 주담대금리도 낮아졌다.

지난 16일 기준 시중은행별 주담대 금리는 신한은행의 경우 전날까지 3.40-4.65%였지만, 신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08-4.33%로 낮아졌다. 국민은행은 3.37-4.87%에서 3.05-4.55%로, 우리은행은 3.40-4.40%에서 3.08-4.08%로, NH농협은행은 2.98-4.49%에서 2.66-4.17%로 각각 인하했다.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존 대출자의 경우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 하다.

대출을 받은 시점이 3년 지났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잔액 1억 원 기준, 만기 10년을 가정할 경우 원리금분할상환방식에 신 코픽스 주담대 금리를 적용할 경우 이자를 월 1만 4000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최대 0.3%까지 인하됐다. 또 DSR 등 강화된 대출 규제 대상에도 제외돼, 당시 대출을 받았을 때 규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대출을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면서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더불어 올해 한 번 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꼼꼼히 상품을 살핀 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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