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의회는 18일 도의회 주관으로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제6차 임시회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해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타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충북지역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참석해 시도의장단을 환영했으며 충북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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