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조기진통으로 진단받은 산모의 지원 기간을 임신 20주부터 37주 미만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 질환은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이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의 90%이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019년 1월과 2월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보건소, 보건지소, 맹동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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